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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유형 제보 세부 유형
불법 행위 횡령, 절도, 사기, 성폭력, 명예훼손, 공정거래법 위반(불공정 거래행위),
근로기준법 위반(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, 임금체불),
남녀고용평등법 위반(직장 내 성희롱, 남녀 고용차별) 등 법령 위반행위 
부당 행위 부당한 업무처리, 부정행위(지인거래, 사적이익추구, 금품수수, 부정청탁, 향응제공 등),
비속어(욕설, 폭언 사용, 인격무시 행위 등 윤리강령 위반행위)
윤리실천자율신고 선물수수, 5만원 초과 경조금 등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행위
고객 클레임 고객의 소리함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
제보자 보호
규정

감사실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 • 제 1조   제보자 보호 목적

    이 규정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행위 및 부당행위를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
    피해를 사전ㆍ사후에 방지하고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
   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되었다.

  • 제 2조   적용 범위

  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,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행위 및 부당행위를 제보한 경우에 적용한다.
    ② 비윤리행위와 관련하여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윤리제보함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 3조   제보자 보호 원칙

    ① 회사는 제보자(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 포함. 이하 같음) 및 제보내용이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.
    ② 회사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하여 근무조건의 차별,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③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탐문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려고 하거나 공개한 임직원 또는 제보를 이유로 하여 폭력,
   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처분할 수 있으며, 특히 피제보자가 전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제 4조   예외 사항

 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① 실명이 아닌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
    ② 수사, 조사 등 필요에 의해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
    ③ 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, 악의를 가지고 조작하여 제보하는 경우
    ④ 제보자 스스로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경우
    ⑤ 조사 과정상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

  • 제 5조   책임 감경 또는 감면

  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제보자 자신의 비윤리 행위가 발견되어 제보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제보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  • 제 6조   허위 제보

   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,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    또한, 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경우 회사는 피제보자가 받았을 징계와 동일한 징계를 허위제보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제 7조   포상 기준 및 지급 결정

    회사는 제보에 의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한 경우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  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포상 및 지급과 관련한 내용(지급여부, 지급금액, 지급방법 등)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  ① 제보를 통해 회사의 손실을 막았거나, 이익을 가져 온 금액이 확실한 경우
    ②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
    ③ 기타 회사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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